본 고에서는 먼저 미국 사이버보안 주요 정책 및 추진경과와 변화하는 사이버보안 추진체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새롭게 발표한 “2015 국가안보전략(The 2015 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민관 사이버보안 정보공유 촉진 행정명령(Promoting Private Sector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EXUCUTIVE ORDER)”, “사이버위협 차단 행정명령(Executive Order-Blocking the Property of Certain Persons Engaging in Significant Malicious Cyber-Enabled Activities)”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