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는 2014.10.9일 유럽위원회(EC)가 공표한 통신산업 내 사전규제 대상시장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통신산업에 있어서 사전규제는 당해 산업의 자유화, 민영화에 따른 공정경쟁 정립을 지향하는 시스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범 산업적으로 적용되는 경쟁법의 적용이 어려운 통신산업 특성을 반영한 수단이기도 하다.
2003년 도입 이후 2차 개정되어 금번 공표된 EC 권고는 소매시장 제외, 대상시장 축소, 시장양상을 고려한 대상시장 선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는 경쟁법을 지향하는 정책기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향후 사전규제 대상시장은 해당 시장의 유효경쟁이 진전됨에 따라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C가 2014.10월 제시한 사전규제 대상시장은 크게, 접속시장과 도매 브로드밴드 시장에 관한 것이어서 시장유형 자체만으로는 국내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국내 접속시장은 유럽과 동일하며, 브로드밴드 시장은 유럽과 달리 설비기반경쟁이 활성화되어 도매시장이 그다지 유의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규제 대상시장 선정에 있어 EC가 적용한 접근방법은, 특히, 통신산업 규제정책에 있어 유럽이 갖고 있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작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2. 통신시장 사전규제 의미와 정책기조
3. 법적 배경과 경과
4. 2014년 EC 권고의 주요내용
5.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