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기계, 전자기기, 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선박, 광학 정밀 의료기기 등 포함
1. 연방정부 결의안 No.311(2022.3.9.) ‘2022년 3월 8일 대통령령 No.100 실현을 위한 조치’
2. 연방정부 결의안 No.313(2022.3.9.) ‘2022년 3월 8일 대통령령 No.100 실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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