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미투자특별법(3.17일 공포)은 韓美정상회담에서 합의된 對美투자 이행의 법적 기반일 뿐만 아니라, 일방적 구조의 對美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국내 법체계 안에서 관리·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특별법에서 마련된 對美투자의 위험 관리 장치들이 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중점 과제
○ 우리 기업들은 최근 변동성이 급증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공급망 재편 노력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를 병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