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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EU 주요국의 공급망 ESG 실사 제도 현황 및 시사점
테크포럼
2022-08-26 09:40:45

최근 유럽 주요국은 기업 공급망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실사법을 도입하고 있다. 공급망의 ESG 실사법은 단순히 기업의 공급망 관리를 통한 ESG 성과 제고 추구가 아닌 기업의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ESG 관리 역량 및 성과가 공급망 참여를 위한 주요한 선정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EU,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을 검토하였다. 영국의 경우 2015년 선도적으로 실사법을 도입하였으나, 실사 범위를 인권 부문으로 제한하고 집행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의 경우 실사 범위를 인권 및 환경으로 확장하였고, 비례적 실사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재 조치를 강화하였다. 프랑스 실사법을 참조한 EU 역시 인권 및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및 민사책임을 허용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독일의 법안은 실사 범위와 적용 대상기업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유럽의 공급망 ESG 실사법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법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각국 법안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상이하고 채택 과정에서 수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업별 특이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ESG 실사법에 관한 지원은 인력 및 재정 자원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U가 한국의 3대 교역 파트너이고, 해당법이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 기업 역시 영향권 내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수출 및 투자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체계적 정책 수립과 선제적 이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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