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및 동향
- 많은 국가들이 나노물질을 잠재적 유해 물질로 간주하고 나노물질·제품의 유·위해성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 및 평가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제품에 나노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
- 나노물질은 기존화학물질과 다른 물리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새로운 평가 기법을 확립하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
- 정확한 유·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및 제품 내 나노물질 특성 분석법의 표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OECD WPMN, H2020 ACEnano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분석법 표준화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
- 국제암연구기구(IARC)에서 2014년 탄소나노튜브(CNT)에 대해 발암물질 지정 심의를 추진하여 일본의 특정 CNT(MWCNT-7)를 발암의심물질로 지정하는 등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이슈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
- CNT, 그래핀, 은나노 등 나노물질 및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유·위해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만 나노제품의 사업화 촉진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평가 시험법 확립 및 데이터 구축 등의 준비가 시급함
시사점 및 정책제안
- 나노기업에서는 해외 수출 추진에 앞서 OECD 규정에 따른 독성 실험에 필요한 경구, 경피, 아만성 흡입독성, 생태독성시험 등의 안전성평가시험을 완료하고, 국가 별 규제 대응을 위한 안전성 평가 자료 확보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산업부는 나노물질 독성 평가 자료 확보, 나노제품에서의 노출평가, 나노제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나노제품성능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을 `20년부터 추진하여 나노물질의 성능/안전성 자료를 확보하고 나노기업의 국제규제 대응을 지원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