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가 즉각 제공되는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가 확산되면서, 긱 이코노미(Gig Economy)(2)라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직 형태의 노동계약이 확산 되고 있음
■ 긱 이코노미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데, 이때 플랫폼 기업들과 서비스 공급자간의 관계가 전통적 의미의 ‘고용’인지 여부가 문제되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우버 운전자들이 자신들이 우버의 피고용인이라며 우버를 상대로 노동법 상의 각종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 진행 중임
■ 최근 국내에서도 긱 이코노미의 대표적 형태인 음식배달업 분야에서 음식배달원이 배달 중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원 간의 법적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1·2심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
■ 긱 이코노미는 전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바, 긱 이코노미의 한 축을 이루는 주로 개인인 서비스 공급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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