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고도화에 따른 관련 산업과의 ‘융합(Convergence)’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단연 금융과 IT의 융합인‘핀테크(Fintech)’ 열풍 속에서 정부는 핀테크의 정점인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정부기관·은행·민간·법무법인·IT기업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12차례 논의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는 4월 16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후, 6월 18일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후 금융당국은 7월 10일 「은행업 인가매뉴얼」을 대외 공개하고, 7월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예비인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본 인가를 통해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예정이다.
ICT 기업들은 금융권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발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그리고 해외금융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현행 은행법 상 최저자본금, 은행 주식보유 제한 등 다양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인터넷전문은행을 특수한 형태로 인정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지, 전통은행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존의 은행법을 개정한다면 진입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완화해야하는지 등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및 과거 국내 도입 관련 논의 동향
1.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
2. 과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관련 논의
Ⅲ.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현황
1. 미 국
2. 일 본
Ⅳ.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요건의 검토
1.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
2. 최저자본금 요건의 법률적 검토
3. 은산분리 요건의 법률적 검토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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