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가 금융권의 최대 화두다. 전세계적으로 자금과 인재가 핀테크로 몰리며 금융혁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전자결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핀테크의 영역은 지급결제, 예금과 대출 등 자금중개, 자산운용, 위험관리, 신용정보관리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 영역 중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핀테크는 기존의 전자금융과는 다르다. 전자금융이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지속적 혁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업 가치사슬을 뒤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의 본질이 정보란 것을 파악하고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금융서비스(banking)를 금융업(bank)에서 분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 의식을 느낀 글로벌 은행들은 핀테크의 파괴적 혁신 가능성을 직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핀테크가 만들어낸 흐름은 금융업의 기능과 특징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 기능은 디지털시대의 ID로 통합되어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자금중개는 플랫폼이 대신 수행하면서 금융업의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관리와 정보관리는 소셜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처리해 나갈 것이다. 핀테크의 성장은 금융업의 망산업적 특색을 바꾸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경계도 달라지면서 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다. 법을 통해서 확보되던 신뢰는 기술로 대체되고, 돈보다는 정보가 중요해질 것이다.
핀테크가 불러온 변화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생존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이 와해시켰던 이전의 산업들을 되새겨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제 당국의 자의적인 재량권이 행사되던 그림자 규제 관행,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 회색지대 등 불투명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인 시도가 장려될 수 있도록 사전적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사후적 규제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로 인한 혁신이 건전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및 통화정책 유효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
1. 새로운 변화의 물결
2. 핀테크 현상이 던지는 의미
3. 금융의 Unbundling(분해)
4. 파괴적 혁신이 가능한 규제환경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