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 중 하나로 클라우드 관련분쟁 내지 법률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국가에서 사법관할권1)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할권 쟁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국제적 법률관계에서는 통상 단일 국가의 관할이 아닌 다양한 국가에서의 경합적 재판관할권(속지주의 ․ 속인주의 ․ 효과이론 등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을 인정해왔다.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의 일종인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와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며, 특별히 별도의 규범적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영업소 소재지, 재산소재지, 의무의행지, 침해행위지, 결과발생지, 법익보유지 등 다양한 연결점을 갖게 되므로 기존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할 문제보다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 사법관계에서 논의되어 온 기본 법리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관할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언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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