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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EC의 도매중심 사전규제 부과대상 시장 권고 개정의 시사점
테크포럼
2015-03-09 10:27:55

2014년 10월 EC는 사전규제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는 시장에서 모든 소매시장을 제외하고, 도매시장 중심으로 사전규제 부과대상 시장 권고를 개정하였다. EC의 사전규제 부과대상 시장 권고는 EU 회원국 규제기관이 규제를 부과하거나 수정 및 철회하는데 기초가 된다. EC는 소매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연관된 도매규제가 소매차원의 유효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C의 도매중심 사전규제 부과대상 시장 권고 개정은 소매규제 완화 및 도매시장 제도 정비를 통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수립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도매중심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사전규제가 필요한 시장을 식별하고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도매차원의 사전규제를 부과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Ⅰ. 서 론 / 2
Ⅱ. EC의 사전규제 부과대상 시장의 가요 / 4
1. EC의 사전규제 부과대상 시장 권고 / 4
2. 2014년 EC 권고 개정 시 고려사항 / 6
3. 사전규제 부과대상 시장 분석절차 / 9
Ⅲ. 2014년 EC의 사전규제 부과대상 시장에 대한
검토 / 13
1. 2007년 EC 권고와의 차이점 / 13
2. 유선망에 대한 접속 시장(소매시장)에
대한 검토 / 15
3. 유선전화망에서의 발신통화 시장(도매시장)에
대한 검토 / 19
Ⅳ. 결론 및 시사점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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