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이니지는 차세대 융합콘텐츠의 확대ㆍ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미디어 네트워크와 콘텐츠가 기기 간 자유롭게 전송이 되고, 산업과 지식의 융ㆍ복합이 반복되면서 융ㆍ복합 콘텐츠 산업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기술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미디어ㆍ광고ㆍ콘텐츠ㆍ디스플레이ㆍ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신성장산업이지만 아직까지 법률적 정의나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체계가 미흡하다.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는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규제 목적이 커서 산업적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전면개정안은 디지털 사이니지를 단순 옥외광고물의 한 영역으로 분류하여 디지털 사이니지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설치 위치 및 장소 등에 관해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제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최소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 조례를 통해 관리·운영되는 법률적 특성상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의 지역화를 고착화시켜 전국사업화 및 글로벌사업화를 막고 있다.
따라서 CPND 융합서비스로서 디지털 사이니지의 산업환경과 현행 법제도간 불일치는 현실적인 진흥중심의 새로운 법제도마련(디지털 사이니지 특별법)을 요청하고 있고, 진흥법은 안행부가 아니라 ICT 산업 전반의 진흥을 관장하는 미래부가 맡아서 추진하여 산업진흥 주체의 일원화 및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1. 들어가며
2. 디지털 사이니지 정의 및 특성
2.1. 디지털 사이니지 정의
2.2. 디지털 사이니지 특성
2.3. CPND 융합산업으로서의 디지털 사이니지
3. 디지털 사이니지의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 전망
4.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포함) 규제 관련 법률
5.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규제 내용
5.1. 검토배경
5.2. 옥광법 자체의 규제실효성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분석
6.1.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분석
6.2.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나타난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표시기간 분석
6.3. 옥광법 전면개정안 분석
6.4. 현행 옥광법 법령상 규제 및 준수사항(지역자치단체 조례 중심)
7.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저해요소
7.1. 과도하게 복잡한 광고물 표시기준
7.2. 아날로그 중심 광고물 분류체계
7.3. 지자체에 규제권한 위임에 따른 원활한 시장진입 저해
7.4. 옥외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문제
7.5. 옥광법 표시기준의 비현실성
8. 디지털 사이니지 특별법 제정시 고려사항
8.1. 디지털 사이니지 정의
8.2. (기본법) 옥광법 - (특별법)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진흥법 관계 설정
8.3.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신고제 적용
8.4. 디지털 사이니지 표시기준 자율화
8.5. 디지털 사이니지 내용물에 대한 심의규제 완화 (사전심의→자율심의)
8.6.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에 대한 중앙집중 관리
8.7. 산업진흥을 위한 기능 수행
8.8. 안전관리, 사후규제 등은 현행 옥광법 준용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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