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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Aereo의 패소, 논란의 끝인가? 또 다른 시작인가?
테크포럼
2014-08-18 11:11:59

2014년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클라우드 기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던 Aereo가 NBC 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연방 제2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1976년 의회가 CATV의 재송신 행위를 송신조항(Transmission Clause) 제정을 통해 저작권법에 포섭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CATV와 상당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Aereo를 저작권법상의 공연(Perform, 송신) 주체(즉 직접적인 침해자)라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 복제 및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Cablevision 판례를 들어 Aereo 역시 가입자 개인별 전용 안테나, DVR 공간제공, 개별 시청 등 1:1 매칭을 제공한 개인서비스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1:1 매칭이 이용자 수만큼 발생하면 결국 해당 공연(송신)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수의견은 전통적인 저작권법 법 논리(직접침해/간접침해 등)를 따르지 않고 Aereo를 CATV 사업자와 유사하다는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의회의 입법취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명령과 선택을 한 개인이용자가 공연의 주체이므로 Aereo의 저작권 침해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Aereo는 CATV와 유사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자신을 CATV 사업자라고 주장하자 미국 저작권청은 이를 부인하는 등 Aereo의 사업자 지위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Aereo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봄으로써 Aereo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들어가며
2. Aereo 서비스 개관 및 저작권 분쟁 경과
  2.1. Aereo의 서비스 개관
  2.2. 대법원 상소까지의 경과
3. 쟁점 별 양측의 주장과 대법원 법리 및 결정
  3.1. 누가 공연(Perform, 송신)하였는가? Aereo인가? 가입자인가?
  3.2. 공개적으로 공연한 서비스인가? 개인적으로 공연한 서비스인가?
  3.3. 연방대법원의 결론
  3.4. 다수의견에 대한 소수의견의 비판
4. 대법원 결정 이후 Aereo의 CATV 사업자 자격 논란
  4.1. Aereo, 대법원의 논리상 Aereo도 CATV 사업자 주장
  4.2. 미국 저작권청, Aereo는 CATV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
5. 시사점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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