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공표된 EU위원회(EC)의 유럽 단일통신시장을 위한 개혁(안)(Connected Continent)은 28개 회원국의 통일된 규율을 통해 진정한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구현하기 위한 절실함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범유럽 단일통신사업자 인가, 주파수 등 희소자원에 대한 액세스 그리고 소비자보호(로밍, 국제전화요금, 망중립성 등)라는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는 금번 개혁(안)은 단일시장형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와 EU 전체국민의 ICT 활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경쟁력 향상, 성장과 고용의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규칙(Regulation) 형태로 공표된 금번 개혁(안)은 EU의회와 각료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14년 중 발효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개요
2. 단일통신시장 규제개혁(안)의 배경
2.1. 제안배경
2.2. 법적배경
3. 단일통신시장 규제개혁(안)의 경과
3.1. 경과
3.2. 개혁(안)의 형태
4. 단일통신시장 규제개혁(안)의 주요내용
4.1. EU 차원의 단일 통신사업자 인가제도 도입
4.2. 통신자원의 최적 활용
4.2.1. 유선 브로드밴드 도매상품의 표준화
4.2.2. 통일된 주파수 정책
4.2.3. 소규모 기지국 규제완화 및 주파수 공동사용 등 촉진
4.3. 이용자보호
4.3.1. 국제로밍과 국제통화요금 개선
4.3.2. 망중립성 도입
4.3.3. 통신서비스 이용자 투명성 강화
4.3.4. 통신서비스 계약의 개선과 투명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