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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화면 속 디자인’도 권리
테크포럼
2013-11-26 22:38:00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를 차지하며 IT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는 화상디자인 출원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은 삼성과 애플간의 스마트폰 관련 침해 소송에서 아이콘이 주요 이슈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디스플레이부에 표현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화상디자인 출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화상디자인이란 종전의 일반 디자인 권리와는 달리 컴퓨터, 게임기, 휴대폰, TV등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보호기,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을 디자인 권리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제도로서 2003년도에 도입되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화상디자인 전체 출원건수는 올 한해만도 9월 말 현재 1,784건으로 이미 작년 동기대비 1,159건(54% 증가)을 훌쩍 넘겼고, 특히 2012년에는 1,732건으로 전년(774건) 대비 123%의 증가율을 보여 최근 5년간 화상디자인 출원의 평균 증가율 17%와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03년 제도시행 이후 2013년 9월까지 화상디자인 출원된 총 9,971건을 물품군 별로 살펴보면, ‘모니터, TV, 네비게이션 등의 음성 및 영상기기류’가 5,496건(55.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노트북, PDA등 휴대용단말기류’가 2,273건(22.8%)으로 2위, ‘핸드폰 등 통신기계류’는 1,511건(15.2%) 3위순이다. 이 밖에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부(139건)는 4위, 냉장고 등 주방가전의 디스플레이부(126건)는 5위로 나타났다.

다출원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1,740건), 마이크로소프트(1,050건), 애플(762건), 엘지전자(371건), ㈜에스케이텔레시스(152건), 네이버(113건) 순이며, 10건 이상 출원한 개인출원인은 10여명에 달했다.

특허청 송병주 복합디자인심사팀장은 “화상디자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권리보호 영역으로서, 기존의 물품의 외형(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보호하는 것과는 달리 각종 정보기기의 영상표시부에 표현된 창작적 이미지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국내의 산업재산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개인출원인도 화상디자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출원을 늘려갈 필요가 있으며, 특허청도 이러한 방향에서 화상디자인 출원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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