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데이터센터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 선언을 통해 미국 연방 정부는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대해 환경 허가 검토 요구를 면제하고, 필요한 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이러한 조치들은 그동안 에너지산업을 둘러싸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넷제로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기조에 더해, AI경쟁력 확보에 국가의 사활이 걸릴 수 있다는 AI대전환의 시기에 급증하는 전력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2025년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며, 2024∼2038년의 전력 수급 전망과 함께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신규 발전 설비 추가계획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신규 대형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새로 지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해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태양광발전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 연구개발 단계인 수소·암모니아 발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할 시 2038년이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대 축으로 무탄소 발전 비중이 70.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 기준 탄소 발전 비중이 60.9%, 무탄소 발전 비중이 39.1%에서 2030년이면 탄소와 무탄소 발전 비중이 각각 47.0%, 53.0%로 역전되고 2038년이면 29.3%, 70.7%로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외에 전력․에너지업계를 비롯한 경제계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에너지 관련 3개 법안이 2025년 2월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안은 에너지업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전력망 확충법의 통과로 국가기간전력망에 대한 대규모투자가 기대되고, 고준위특별법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건설 등 현안 해결에 필수적이고,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은 태양광 등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산업 육성이 더뎠던 점을 감안하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을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당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연료 분야의 국내외 최근 동향과 시장전망을 조망하고 유망 아이템에 대한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관련 기업의 사업 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서를 발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