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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을 위한 해외 자동차 정책 동향
테크포럼
2019-01-01 23:27:12

▪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선도적 법·제도 마련과 표준, 안내지침의 지원이 필요하다.
▪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정도로 품질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적 책임, 보험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을 정의하고, 교통부(DOT)1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가이드를 제공함

(영국) 자율주행자동차의 성공적인 개발 및 정착을 위해, 법·제도를 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기관을 설립함

(독일) 도로교통법 8차 개정을 통해 자율운행 시 운전자의 행동양태 및 책임에 중점을 둔 자율운행 관련 법규를 추가하고 자율주행 관련 윤리 지침을 제정함

(중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자율주행 자동차 비전/전략 수립, 국가 기술 표준 수립, 관련 기관 설립

(일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핸들, 액셀, 브레이크가 장착 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정부 주도의 활동을 함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관리, 안전, 사고 시 책임 소재, 보험 등의 법과 제도, 기술, 표준 등의 정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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