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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MO 친환경선박 관련 규제 및 대응 방안
테크포럼
2020-06-25 21:47:28

친환경선박 관련 규제 현황
-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대비 50% 이하로 줄일 것을
발표하였고(IMO 선박기인 GHG(Green House Gas) 감축 초기전략, 2018.4), 향후 이를 위한 규제 강화는
중장기적 선박 수요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IMO-DCS(Data
Collection System) 등의 조치가 발효되었고 향후 고효율, 친환경 선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

IMO 친환경선박 관련 규제 대응 주요동향
- 완전한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운영 및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며, IMO GHG 초기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운송효율화(디지털화)가 약 20%미만, 선형개발 및 효율개선이 약 10~15%, 기계장치에 의하여 약 5~20% 수준으로 선박의 GHG 감축이 가능하며, 2035년 이후에는 대체연료에 의한 GHG 감축전략이 지배적으로 되어야 함

 

시사점 및 정책제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에 비추어 2030년 이전 無탄소 배출 선박 (ZEV, Zero Emission Vessel) 개발 예상
☞ 2030년 까지 無탄소 배출 선박 개발을 위한 핵심부품 및 원천기술을 개발·선점하여 우리나라의 해운·조선 및 관련 기자재 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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