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게시글 검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융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
테크포럼
2020-03-19 09:57:23

최근, 글로벌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융합연구개발 활성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을 수립하였고,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융합연구개발의 구체적 방향성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 정책추진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전문가 자문 및 문헌분석을 통해 융합연구개발 분야의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융합연구개발 분야의 주요쟁점에서는 첫째,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체계 정비의 방향으로서 융합개념의 변화, 일반법 체제로의 전환,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 등 융합연구개발을 둘러싼 법제적 환경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융합연구의 범주 재설정,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의 법정화, 일원화된 법체계 마련 등 융합연구개발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법령의 제·개정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으로서 법령 제·개정 방안의 전면적 재검토, 법체계 분석, 비교법적 연구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의 내용으로 융합연구개발 관련 추진체계와 각종 지원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이 융합연구개발 분야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위 현상분석을 토대로 다음의 세 가지 핵심전략 및 실행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연구행태’를 기준으로 하는 융합연구개발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그 방식은 협동·융합연구개발에 관한 규범을 신설하여 융합연구개발 과정의 특수성을 법체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체계 정비를 위한 입법대안으로서 신법(「(가칭)융합연구개발촉진법)」의 제정, 「협동연구개발촉진법」전면개정, 기타 관련 법률의 개정 등 입법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전면개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관련 운영지침의 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안 마련이 최적·필요최소의 입법대안으로 선택·확정되었다. 셋째, 개정 법률에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추가사항으로서 기본적 추가사항과 미시적 편제를 제시하였다. 기본적 추가사항은 융합연구개발 계획의 수립·시행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이며, 미시적 편제에는 융합연구개발 지원 및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을 의미한다. 예컨대, 융합연구개발 협력의 촉진을 위한 일반조항의 신설, 융합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고유한 평가제도 마련의 근거, 그 외 융합연구개발 협력 촉진을 위한 인프라 지원제도의 도입·설계 등이 미시적 편제에 해당한다. 

 

 

[원문보기]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