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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테크포럼
2011-12-20 10:09:08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일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대응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스마트 폰·태블릿 이용자 1,500명(13세~59세, 최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2.5%p, 조사시기 2011. 8월)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 기기 이용자 중 21.6%(5명 중 1명꼴)은 불법복제 콘텐츠(앱 포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29세 이용자는 29.8%(10명 중 3명꼴)가 불법복제 콘텐츠(앱 포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세~29세 이용자가 29.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이용자 20.6%, 13세~19세 21.4%, 40/50대가 8.8%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받는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이 38.1%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앱을 주로 얻는 경로는 해외 블랙마켓(앱 암시장)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웹하드·P2P 사이트가 30.2%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콘텐츠의 주된 유통경로도 웹하드·P2P 서비스 앱을 통해 불법복제 콘텐츠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스마트 환경에서도 불법 다운로드 유통경로로 여전히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용 앱 개발사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업체 100곳 중 16곳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54곳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위험 수준이라고 인식하였다.

스마트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분야로, 업체들은 ‘기술발전 속도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43%)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28%), ‘불법복제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20%)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와 교육’(9%)을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4가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위원회는 (1)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2)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보호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며, (3)새로운 비즈니스에 적합한 차세대 저작권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4)젊고 생동감 있는 긍정적 저작권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스마트 환경에서도 여전히 웹하드·P2P가 불법의 온상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블랙마켓사이트 등 주요 침해경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웹하드·P2P, 블랙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앱을 자동 모니터링할 수 있는‘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개발을 완료하였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불법복제 앱과 콘텐츠 유통을 적극적으로 막는 등 틈새없는 저작권보호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세대 저작권 기술 R&D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의 균형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법 저작물 이용의 경험을 확산하고, 저작권 홍보 앱(‘헬로 저작권’) 보급, 대학생, 팬클럽, SNS기자단 구성 등 감성에 호소하는 긍정적이고 생동감 있는 저작권 교육과 홍보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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